2001.04.25 09:48


현재 단위노동조합으로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지난3월 조합원수 120명으로 조합원 10명당 1명씩 정족수 12명중 10명을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선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수가 늘어나서 현재 220명이며 앞으로 한달내에 250여명으로 늘어 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대의원을 늘어 난 조합원 수 만큼 충원을 하기 위해 보선을 해야 하느냐? 하지 않고 기 선출 된 10명으로 임기기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 선출 된 대의원 10명으로 치러 진 정기대의원회에서 조합규약등 법규를 제외한
예산안,운영위원 선출에 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전년도2000년도 예산안으로 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두배로 늘어 난
조합원에 비해서 열악한 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1. 기 선출 된 대의원 10명으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해서 예산안과 운영위원 선출등 재 결의를 받아야 하는지?

2. 늘어 난 조합원 수 만큼 대의원을 증원해서(대의원 선거를 해서/보궐선거)예산안과 운영위원을 선출해서 집행을 해햐 하는지?

어느 방법이 정당하고 옳바른 방법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관한 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2조[대의원 배정비율]
1. 대의원 배정비율은 조합원 10명당 1명을 배정하고 단수 6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대의원 임기 중 정족수가 과반수 미달일 경우 보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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