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8:20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황이 아주 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결성하는 경우, 대해 회사는 초반기에 아주 강수를 구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을 안하겠다거나 폐업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주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 폐업을 이유로 교섭을 안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일단 제일먼저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노사의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노동부가 근로자를 위한 조직은 아니지만 지금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동부가 노조의 편에 서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다 중요하게는 귀 노조의 상급단체에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이후 노조운영 및 단체교섭,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은 상급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급단체는 많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노동조합의 강제해산을 목적으로 회사의 법인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법률적인 해답을 부탁들립니다.
> 또한 매각시 고용승계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 최근에 노조를 설립했으며 이에따라 경영자는 회사를 휴업처리 하였으며 법인명 변경,매각등의 방법으로 노조를 와해 시키려합니다. 단체협상은 하지도 못했씁니다.
> 급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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