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07:31
기업별 노조하에서 통상적으로 연합단체라 함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중앙본부/도본부/지역본부 등을 지칭합니다.
현행 민주노총 사업장이 연합단체를 이러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으로 두지 않고
제3연대나 참여연대 등으로 할 수 는 없는지요?
필요하다면 양대 노총을 탈퇴하여도 그렇게 될 수는 없는건가요?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알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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