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7 17:20

안녕하세요. 김태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중의 하나는 민주성입니다. 따라서 조합 민주주의에 충실하기 위해서 조합 최고의결기관인 총회가 모든 조합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전조합원이 조합 내부, 외부관련 문제를 토론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대규모화하고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민주주의 원칙을 위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상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선거는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규약(노동조합은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규약에 민주적인 조직.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에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성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이런 질문도 해당이되는지 잘모르지만 문의드립니다
> 현제 한국노총소속 노동조합중 위원장 선거를 직접투표가 아닌 간접투표(대의원)로 선출하는 조합이 얼마나되나요?
>
> 그리고 두투표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요
> 그리고 투표방식은 어디서 정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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