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7 12:59

안녕하세요. 차윤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의 인사조치나 징계조치는 그 사유와 절차에따라 공명정대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특히,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2.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정당한 사유에 있을 경우에만 징계 또는 징벌하여야 하고, 2) 당사자간에 정한 절차가 있으면 (회사의 사규에 인사절차 및 인사위원회 개최등을 통한 징계의결토록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하고 (개인적 감정이나 징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나 지각 2번으로 인한 시말서와 주민요청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양형이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바,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고한다면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4. 아직 명확한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니, 미리 해고를 예단하지 마시고, 이후 회사측의 조치를 살피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차윤석 wrote:
>
> 저는 의정부 장암 주공5단지 기관실 근무자로 오늘 해고(계약만료)통고문를 받았읍니다
> 통고문에는 근태및주민들의 요청이라고 되있는데요
> 이런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요
> 제가 알아본 결과 근태는 지각2번으로 인한 시말서가 이유이고 주민들요청은 동대표회장이 이유입니다
> 이 아파트는 회장과 소장 기관주임이 술친구로 소장 기관주임은 무단결근을 해도 결근 처리하지 않으며
> 점심시간 음주는다반사이고 퇴근후 음주를 하면 관리소에 와서 직원들 귀찮게 하고 퇴근은 최소30분 먼저하며
> 전날 과음이나 점심시간 음주후는 항시 오침하는 관례가 되있어서 모든 직원들에 불만이 팽배 되있읍니다
> 이런 사람들은 건재하고 저만 관두는게 억울합니다
> 참고로 저는 소장 기관주임과 사이가좋지않습니다
> 지시가 내려와도 올바르지 않으면 하지 않아서 항상 눈에 가시죠
> 제가 없으면 모든게 자기네 맘대로 할수 있으니까요(저한테걸린몇가지비리가있읍니다)
> 해고 안당하고 버틸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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