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7 10:43

안녕하세요. 유남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군요. 귀하의 경우, 구체적 개별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외부일을 수행하면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별도의 일을 맡으며 A사장과 임금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외부일을 맡으면서 원래 귀하에게 맡겨졌던 업무는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남열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직장을 9개월째 다니고있습니다
>
> 회사가 합병을 했는데 공동대표가 2명 입니다. 합병전 A라는대표는 특허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B라는 대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합의 내용에는 특허와 관련한 부분은 없습니다.)이러한 특허와 관련된 일을 특허가 있는 A라는 대표의 지시에의해 외부에서 한달가량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에 A라는 사장의 지시로 하는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는 일때문에 일주일에 2번쯤 가끔 나갔습니다.
>
> 따라서 회사에서는 합병내용에 특허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를 모르게 지시받은 일이므로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 전화 : 011-315-2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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