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6 16:01

안녕하세요.
상담 유형을 찾아 보았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 까지 근무한 경우 정규 8시간 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과 연장근로 16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과 연장근로 16시간에 대한 가산분 임금(50/100) 더불어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한 가산분 임금(50/100)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야간 근무시(오후 8시 반 부터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반 까지) 8시간 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과 연장근로(4시간)에 대한 가산분 임금(50/100)만 지급하고 있고요, 또한 유급 휴일 12시간 근무시(오전 8시 반 부터 오후 8시 반 까지)에도 8시간 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과 휴일 근로(12시간)에 대한 가산분 임금(50/10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상담에 답변해주신 내용들로 보면 유급 휴일 12시간 근무시(오전 8시 반 부터 오후 8시 반 까지)에는 8시간 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과 휴일 근로(12시간)에 대한 가산분 임금(50/100)에 더불어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한 임금(50/100)을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근기법 55조의 내용만으로는 해석하기 나름인것 같아서 여기에 비슷하게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등의 근거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사측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기법 55조 만으론 말씀드렸다시피 해석하기 나름인것 같아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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