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14:03

안녕하세요. 서 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근로제공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되지만 강사와 학원이 학생이 내는 교습비를 분배하고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입이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로 보지 않아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도 고정적인 급여가 다수를 차지하는 차원에서 단지 소수의 금액을 성과급으로 학원과 강사가 분할하여 분배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퇴직의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해당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 이 때 학원의 내부규정 상 퇴직금이 없다고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그 부분해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규정이 대신하게 됩니다.

3. 귀하가 형식적으로 근로자등록이 언제되었던 간에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계속근로연수로 기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 희 wrote:
>
> 저는 전국에 20 여 곳이 넘는 프렌차이즈 영어학원의 강사로 있습니다.
> 올해로 6 년째에 이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곧 그만 두려고 하여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우선 학원측에서는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지도 않고 원래 학원이라는 곳은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연히 주지 않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학원의 강사는 한국강사 6명, 외국인강사6명, 사무직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저는 현재 '자유근로소득자' 로 등록되어 있어 약 3% 의 세금( 소득세, 주민세 ) 을 내고 있습니다.
>
> 저는 96 년 1월 부터 근무를 하였으나, 학원에서는 97 년5 월부터 근무한것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
> 계약서에 서명이 되지 있지않아도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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