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13:51

안녕하세요. 차상묵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별근로자가 회사측에 중간정산을 먼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승낙하는 형태로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할 때 성립하는 것이어서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중간정산제의 근거규정을 두고 사용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 중간정산제라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당사자간에 의견이 합치되어야 실시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이지만 자체적으로 자치법규상 강화하여 규정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은 규정의 내용대로 실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에 중간정산의 절차와 시기, 방법 및 대상자 등에 관해 다툼의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으로 중간정산제도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 요구가 없는 한 중간정산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회사가 화의개시절차에 있든, 부도위기에 있든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가 강제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화의절차에 있거나 부도위기에 있다면 회사내 자금력이 딸려 퇴직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지금까지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차상묵 wrote:
>
> 저는 안산 반월공단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있는 사람으로서
> 퇴직금 중간정산제을 도입하고자 교섭중에
> 회사에서 화의업체는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을 할수없다고
> 하길레 정말 할수가 없는지 아니면 할수있다면 방법좀 알려 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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