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12:17

안녕하세요. 조태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군요.

해고수당은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적용제외자들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회사측에서 4월 30일에 해고날을 통보하고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성격상 해고예고기간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당히 해당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측에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태형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에서 부당해고 를 당했습니다.
> 작년 11월1일부터 인터넷 관련 업체에 근무 하였습니다.
> 금년 3월28일 예고도 없이 3월30일 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는 해고를 했습니다
> 이유는 프로젝트일이 끝나으니 나가라는 것 였습니다.
> 저는 그 해고에 대해 부당 하다고 했고
> 그 이유를 받아들여 금년 4월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할테니
> 의원사직서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 1개월 월급을 보장하고 단 사무실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 그 회사 월급이 매월 25일 이라
> 월급이 안나와 찾아 갔더니 월급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 이유는 자금이 없어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
> 그 회사 직원들은 월급이 다 지급 되었다고 힙니다.
> 그래서 여기다 글을 올림니다.
> 해결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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