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부당해고 를 당했습니다.
작년 11월1일부터 인터넷 관련 업체에 근무 하였습니다.
금년 3월28일 예고도 없이 3월30일 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는 해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프로젝트일이 끝나으니 나가라는 것 였습니다.
저는 그 해고에 대해 부당 하다고 했고
그 이유를 받아들여 금년 4월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할테니
의원사직서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1개월 월급을 보장하고 단 사무실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 월급이 매월 25일 이라
월급이 안나와 찾아 갔더니 월급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금이 없어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 회사 직원들은 월급이 다 지급 되었다고 힙니다.
그래서 여기다 글을 올림니다.
해결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