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11:40

안녕하세요. 김민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해지의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퇴직예정일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옳습니다.(법정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물론 이와같은 "근로계약해지의 예고의무"는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어야 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이는 신의칙상의 문제이지 근로자가 반드시 시켜야하는 법적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절차에 관해서는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일정의 제약이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수리한다면 수리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해야만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는 어렵더라도 1임금지급기정도는 계속근로하셔야 차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명시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절차없이 무단퇴사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업무상발생한 손해금은 단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장한 금액으로는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근로자의 임금과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해야 하고, 그와는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작은 비디오 가게에서 비용과 시간을 들이며 법원에 손해배상까지 할 지도 의문이군요.

5. 실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바, 체불임금에 관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지 wrote:
>
> 전 고2 입니다...넘 어리죠..
> 이렇게 글을 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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