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8 12:22

안녕하세요 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참으로 곤란한 경우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음이 아쉽군요. 세무사나 다른 법률전문가(변호사)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wrote:
>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얼마전 주주총회를 했는데요..저의 집으로 증권예탁원으로 부터 우편이 도착하였습니다. 제앞으로 주식이 30만주(회사총발행주의 1% 정도)가 있었고 주총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허나 그 주식은 제가 모르는 주식이었고..(명의도용?)...회사에서 저에게 말한마디없이 모르게 주식을 제앞으로 30만주를 해놓고(외상) 있었습니다. (비상장, 통일주권발행)
>
> 이에 제가 회사에 항의하자 회사에서는 그럼 그 주식을 제 3자에게 양도,매매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경우 후에라도 저에게 무슨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아님 세금 관련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저는 이 주식을 회사로 다시 돌려주고싶습니다.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제 3자에게 매매할 경우 어떻게 해야 안전한 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해주겠다는 방법(아래)대로 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되어있는 주식은 대금이 지불되지 않았고 외상으로 되어있습니다.
>
> 참고로 회사 안 입니다. : 제 3자에게 양도한다. 그리고 문서(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법적제재나 세금관련 모든일은 회사가 책임진다)를 공증받아주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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