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7 15:14
안년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갑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임금 협상중인데 양쪽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많은 대립과 갈등이 교차하고 있읍니다
저희는 98,99,2000년도에 도합11%라는 임금만이 인상되어 저희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고져 회사에 올13%라는 임금을 올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
허나 회사측에서는 3.4%라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저희는 지금까지 회사에 기여한 바가 커서 도저히 3.4%라는 임금은 맞질 않는다고 전 사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금을 더이상 올려주지 않을경우 저희가 휴일 및 잔업거부를 할경우 법에 접촉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한 최저 임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화학회사로서 연간 약200억 사원수는 현재 82기준으로 볼때 월 급여가 총1억원이 조금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약 15명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5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많은 격려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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