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8 09:23

안녕하세요 PZ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노사협의회에 참가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신분을 정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에 참가하는 협의회 위원은 법으로 "비상임, 무보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노조업무를 위한 전임, 임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노사협의회 협의위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2.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대개의 단체협약에는 "노조위원장, 노조간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노조와 회사가 합의(또는 협의)한다"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조위원장이나 노조간부의 인사가 사용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정하고 있는것이지요...

3. 그러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단지 노사협의회에 무보수, 비상임으로 참가하는 협의위원에 불과할 뿐, 특별한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해 특별한 인사상의 예외사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다른 일반근로자들과 동등하게 인사조치하는 것은 극히 정당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말씀하시듯, 노사협의회의 한계라 봄이 타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ZK wrote:
> 이번 저희회사에서 순환휴직을 실시하는데 그 대상자중에서 협의회 위원이 포함되어 사용자측에 문의를하니 위원이기 이전에 사원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 노동법규상 그런지요...
> 그리고, 위원의 신분이 어느정도까지 보호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에 위의 사례가 회사에서 잘못된것이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 이것이 노사협의회의 한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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