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8 23:11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정도 조그마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작년 6월에 퇴직을 하고도 현재까지 급여 일부와 퇴직금등을 받지 못하여 기다리다가 작년 12월경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지급 소송을 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결과로 매번 미뤄지기만 해서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1998년 6월에 입사하여 입사당시 상여금이 500%이나 당시 IMF라는 특수상환으로 상여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나 내년(1999년)에는 정상 지급될 꺼라는 사장님의 말을 믿고 입사하여 근무를 하며 근무할 당시 경리 부장,경리과장님이 퇴사를 하시면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본인 역시 사장님의 말을 신뢰하며 재직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자 1999. 9월에 사규를 대표이사 독단으로 정정(상여금을 회수한다)하여 직원들에게 싸인 할 것을 강요. 이에 직원들은 급여조차 제때 지급되지 않는(평균 2~3개월 채불) 상황이여서 어쩔 수 없이 싸인을 했습니다. 제는 퇴사후 6개월여 동안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당시 같이 제직했었던 직원도 상여금을 회수한다는 사규정정은 대표이사의 독단일뿐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피고의 불참석 및 이의 신청으로 인하여 기한이 연기되던 중 2001. 3. 23일에 재판관님께서 4월20일에 최종판결을 내릴터이니 출석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다고 하여 저는 재판관님의 판결에 순응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터라 4월20일에 출석하지 못해 오늘 까지 결과를 몰라 기다리다가 혹시 하는 생각에 싸이트 검색을 해보니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5월 18일로 "쌍불취하"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4월 20일에 왜 판결을 내리지 않으셨으며 5월 18일에는 꼭 법원에 출석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행정소송.에대해서 2001.05.04 459
Re: 행정소송.에대해서(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제기) 2001.05.04 481
감사..& 문의 2001.05.04 343
Re: 감사..& 문의(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2001.05.04 895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1.05.04 674
Re: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1.05.04 469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001.05.04 415
Re: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001.05.04 458
노조가 있거나 또는 없을 경우 연봉제 도입에 따른 결과들. 2001.05.04 345
Re: 노조가 있거나 또는 없을 경우 연봉제 도입에 따른 결과들. 2001.05.04 331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2001.05.04 396
Re: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하여..(정리해고의 정당성) 2001.05.04 788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04 473
Re: 퇴직금에 대하여(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지급문제) 2001.05.04 1460
체불임금을 끝까지 안주고 버텨서 가압류를.. 2001.05.04 514
Re: 체불임금을 끝까지 안주고 버텨서 가압류를.. 2001.05.07 716
입금액에 대하여.... 2001.05.04 432
Re: 입금액에 대하여.... 2001.05.07 422
우리사주조합에 관련하여 2001.05.04 570
Re: 우리사주조합에 관련하여 2001.05.07 869
Board Pagination Prev 1 ... 5528 5529 5530 5531 5532 5533 5534 5535 5536 553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