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5:18

안녕하세요. 노조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전 회사와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된 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관한 구체신청을 제기하였다면, 노조규약의 범위안에서 (예컨대 규약상 제한이 없다면 임원 피선거권, 선거권, 교섭위원 선출 등의 활동이 가능)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복직할 의사는 있으신지, 노동조합 내에서는 어떤 지위에 계시는지, 해고에 대한 교섭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조원 wrote:
>
> 일자리를 구하지않고는 생활이 어려워 직장은 구했으나 전직장의
>
> 노조활동때문에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
> 부당해고에 관해 노조위원으로써 협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직후에도
>
> 계속 협상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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