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5:06

안녕하세요. 박용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은 근로감독관을 다그치어 "빨리 사업주를 검찰로 형사입건조치해달라" "나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빨리 발급해달라"라고 주문을 강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재진정의의사를 표하시는 것으로 담당근로감독관을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에 관한 근로자의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25일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회정도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기때문에 늦어도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취하하고,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겨(속칭 '입건'이라고 함)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에 관한 사업주의 위법사항를 확인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제시없이 계속적으로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사건해결을 게을리한 담당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로 관할 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고, 고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을 교체하여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어짜피 사건을 재진정함으로써 해당 근로감독관의 책임문제또한 불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가시적으로 해당 근로감독관의 책임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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