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8:02

안녕하세요. 김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접객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민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수리하면 수리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해야만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예정일 1임금지급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명확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면 더욱 확실하게 사직의사를 표한 것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로 1임금지급기가 지나게 되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4.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연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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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요주점에서 일하는 호스티스 입니다.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일년을 한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호스티스 일을 정리하려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가게에서 그만두지 못하게 합니다. 전후사정을 이야기 하고 일주일 기한을 두고 끝내겠다고 해도 무턱대고 안된다고 합니다. 협박성 있는말로 그저 무시해 버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가게가 부당하게 나오면 저도 법적으로라도 대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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