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2:05

안녕하세요 조진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이른바 "일정정도(보름치)의 임금을 깔아 놓는다"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근로자의 급여를 매월 1회이상 정기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그리고 당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깔아놓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은 정해진 정기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급이 지체되는 임금체불로 보기 때문입니다.

2. 법적으로야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재직중인 관계로 사용자를 노동부에 고발한다거나 하는 것이 쉬운 결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회사측의 조치가 괘씸하여 사직할 의사가 있다면야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를 노동부를 고발한다면 당사자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죠)

3. 일단, 사용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생활상의 곤란등을 호소하며 잘 설득해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차후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시효는 3년이고 3년이내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진혁 wrote:
> 저는 취직한지 1개월이 조금지난 사람입니다.
> 사장에게 월급얘기를 하니 이 회사는 취직한지45일이 되는날에 한달치 월급을
> 준다고 합니다.
> 그리고 나머지15일치는 제가 퇴사를 할경우에 지급 한다는군요.
> 즉 50만원을 회사가 보관한다는 얘기였습니다.
> 입사당시에는 아무론 얘기도 안해놓고 이제와서이러니 당황스럽습니다.
> 월급의 반을 보관시키지않고 첫달에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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