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0:18

안녕하세효 김형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 2) 노동조합 자체의 규약이나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제한된 경우 등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직책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서의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여정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7번 사례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국 wrote:
> 영업부에 근무하는 영업부장, 영업차장, 영업대리, 총우과장, 총무과대리인 직책도 노조에 가입할수 있는지 궁금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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