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3:21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MRI는 부두, 척추, 슬관절부위에 한하여 1인 1회 상병 상태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이 부담되며 반드시 방사건 과 정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설치 승인 받은 장비로 촬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비로 부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최저보상수준이기때문에, 귀하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와 다시 한번 상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한 병명이나 보험급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병역특례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재해 기간동안과 그 후 30일은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은 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산업재해 보상 판정을 받았는데..
> 휴업급여 청구 와 치료비용 이외에는 다른 보상이 없는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 그런데. 치료비용을 청구하느데. mri촬영한 비용은 부담을 할수 없다는데..그럴수도 있는건지?(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 그리고 요추부 염좌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 최초에 요양신청시에는 1천추5천추 추간판탈출증 이라는 진단서로 요양신청을 하였지만
> 이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엉뚱한 요추부 염좌라고 판정이 났는데..그리고 이상한것은
> 의사선생님들도 이부분의 병세가 있어서 필림상으로는 관찰은 되고 있지만 추간판탈출증이라는 판정이 나지않는다며...안된다고만 하십니다.
> 또한 여러가지 악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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