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3:05

안녕하세요. 정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귀하의 한쪽 눈이 실명된 경위가 업무수행 중에 사고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산재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효(3년)가 경과한 상태이기때문에 산재법상 권리는 소멸되었다 보여집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역시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 때문에 귀하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여유기간은 도과했다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파악이 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며, 그 이후 치료와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오셨는지에 대한 정보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준호 wrote:
>
> 주한미군한국직원으로일하다가
> 한쪽눈을실명했는데
> 지금이5년째되고있어요.
> 어떻게됐는지부대에다물어보면
> 보상청구독촉을했다고만그러지
> 아무연락이없어요.
> 내쪽에서만연락을주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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