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0:12

안녕하세요 어용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용자(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마땅히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여부와 각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결정은 법원 판사의 고유영역이므로 비록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직접 근로자에게 청구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맡기자'라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비록 맡은바의 업무를 완수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맡은 바 업무의 미완성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퇴직하였고, 사용자가 이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였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계약의 해지(사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3.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깨뜨림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된 성질을 가지는 것이나 횡령죄는 '개별적인 재물에 대한 침해'이지만 배임죄는 '일반적인 재산상태에 대한 침해'로써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에 해당여부는 귀하가 회사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어용호 wrote:
> 제목 : 업무상 손해배상등의 문의
>
> 저는 2000년 2월 9일부터 부터 2000년 12월 16일까지 모 제조업체에서
> 전산 부서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전산 개발은 외주 업체를 선택해서 Oursourcing으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 업체 선정시 제가 입사전에 접촉하던 사장이 소개한 업체와, 제가 입사해서
> 접촉한 2개회사중에서 선정을 하였는데 사장이 소개한 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 7천만원이 더 높았고 Nego를 하니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겠다고 해서 금액이
> 낮은 제가 접촉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 더군다나 선정된 업체는 동종업체 전산실장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 대표이사 및 개발 책임자로 있는 회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그 회사에서 직접
> 경험을 살려 개발하겠다고 하여 선정에 장점이 되었습니다.
> 업체 선정은 제가 하고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은 총무부서에서 행해졌습니다.
> 그리고 계약하던날 사장님과 면담시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사장님 앞에서
> 책임지고 완벽하게 개발해주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 중간에 기본살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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