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1:38

안녕하세요. 황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을 유도하려는 회사의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전근명령을 내린 것이든 아니든 간에 절대로 사직서를 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근로자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근 등 배치전환 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회사의 인사조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보다는(회사측 조치의 정당성 차원을 떠나) 일단은 인사조치 내용을 수용하고 배치발령받은 부서나 전근지로 이동한 속에서 부당전직(전근)에 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근로자의 배치전환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때문에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해당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상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거쳤는지, 해당근로자와 협의하였는지, 원격지 전근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보장책을 준비하였는지, 회사측의 업무상의 필요성에 관하여 과연 타지역으로의 발령이 진실로 필요한 조치인지, 전근 후 맡은 업무가 해당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인지, 다른 적합한 사원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3. 귀하의 경우, 근로자가 동일한 직종, 동일한 장소에서 10여년의 장기간 근무하였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 또는 장소에 근무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떠한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전근조치한 것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하고 있는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는 여성이 가지는 특수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셩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을 들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가 표면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한다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가 출산한 것을 이유로 하고 있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교육˙배치 및 승진】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아울러 동일 자격의 근로자에 대해 남, 녀의 차이만을 들어 5급직과 6급직을 나누고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원칙 위반이 됩니다. 다만,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자격증.학위.습득된 경험), 노력(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강도), 책임(직업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그리고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의지하는 정도), 작업조건(소음.열.물리적 위험.고립.추위 등의 물리적 환경) 등의 차이로 일어나는 차별적 대우는 합리적 차별이라 하여 인정되고 있으니 귀하의 경우, 각각의 사항을 검토하여 남녀간 동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직급과 임금에 대해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따져 보십시오.

3. 우선, 원격지로 발령조치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전근)구제신청'을 제기하십시오. 이는 발령조치후 3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부당배치전환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전근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또한 전근의 사유가 귀하의 출산을 이유로 한 것이고 사실상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심과 동시에 회사관할 노동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부"에 신고하여(이 기관이 주무부서이기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행정기관에 귀하의 불이익 사실을 알리게 되면 각 기관에서 실사가 진행될 것이고, 회사측을 압박하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혜경 wrote:
>
> 저는 한국전기공사협회라는 비영리 특별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입니다.
> 올 8월이면 근속기간 10년째를 맞게되는 감회 깊은 이 즈음에 임신, 출산등의 문제로 부당한 전근발령을 받게 되어 이렇게 상담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저는 인천에 연고를 두고 인천지부에서 근무를 해 오던 중 임신기간 중에 갑작스런 발령을 받고 작년 9월부터 서울 등촌동 본협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정식 인사시기도 아니었고, 사전 통보나 협의도 없는 더구나 저를 타켓으로한 갑작스런 인사조치였죠.
> 하지만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였기에 감수하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편도 2시간여 소요되는 거리를 통근하다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산후휴가에 들어갔습니다.
> 휴가 바로 전에 총무부에선 노골적으로 이참에 애나 키우고 편하게 사는건 어떻겠냐고, 복직후의 일을 장담할 수 없단 식으로 퇴직을 권고(?)했었고, 48일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기 바로 전날(2001.5.1) 대구로 발령(2001.4.30)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사전 협의는 커녕 발령소식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채 황당한 첫출근을 한 오늘,
> 이 억울함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어디에 호소를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 더구나 저희 직장은 고용시기부터 여직원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를 합니다.
> 똑같은 자격조건의 경우, 남자는 5직급 여자는 6직급의 직급을 받고, 그로인한 임금의 차이는 자연발생적일 수 밖에 없겠죠. 그나마 여직원이 직급을 받게 된지도, 형식상 진급의 기회를 갖게 된지도 불과 몇년 전의 일입니다.
> 그동안의 부당한 대우도 억울한데 회사측의 이러한 조치를 그대로 보고 있어야만 하는지...
>
>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번 인사를 거부하여 적정한 배치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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