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09:56

안녕하세요. 김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월차유급휴가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고, 설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했다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대신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을 알아봐야하겠으나, 귀하의 질문내용만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가 월차유급휴가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엄연히 근로기준법 제57조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근로자가 동의했다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경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여의도에 있는 한 외국인회사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 연월차 일수에 관해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 2000년도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는 총22일이었습니다.
> (1년간 근속한 사람의 연차 10일 + 월차12일, 물론 2년간 근속한 직원인 경우는
> 연차11일+월차12일 = 23일 이겠지요.)
> 근데 2000년말경에 사장님으로부터 다음의 공문이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되었으며,
> 그 근거는 노동법 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Leave Taking
>
>
> Company announce that, with effect from 1st of January 2001, all employee will be entitled annual leave only and monthly leave will no longer be granted. Unused annual leave can be allowed to sell up to 15 days to the company in a year. Thanks.
>
> 위의 내용에 의하면 월차를 부여하지 않고, 직원별로 각각에 해당하는 연차일수와 그 수당을 회사에서 보장하겠다는 내용인데, 2000년도까지는 직원들이 각자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월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말에 소정월차수당을 지급을 받았으나, 2001년도부터는 연차만 부여되므로 총 휴가일수가 22일에서 10일(1년간 근속한 직원의 경우,)로 줄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근로기준법을 자료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위의 회사방침에 해당하는 법근거나 내용을 찾아내기는 힘들었습니다.
> 지금 현재 저희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휴가방침이 현행 근로기준법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현재의 회사방침대로 하자면,
> 2년간 근무한 직원은 연차를 11일 쓸 수 있는데, 5일을 사용한 후 나머지 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연말에 지급받을 수 있고, 월차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입사한지 1년이 안되는 신입사원의 경우는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어 휴가를 전혀 쓸 수 없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 저희 회사의 방침이 올바른 것인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에관해서요.... 2001.05.07 371
Re: 퇴직금에관해서요..(퇴직금중간정산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 2001.05.07 585
Re: 퇴직금에관해서요..(퇴직금중간정산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 2001.05.10 651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2001.05.07 359
Re: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2001.05.07 394
모그룹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2001.05.07 429
Re: 모그.(계약직근로자에 대해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 2001.05.07 465
Re: 모그룹.(계약직근로자에 대해 기간만료를 이유로..) 2001.05.07 368
Re: 모그(계약직근로자에 대해 기간만료를 이유로) 2001.05.08 566
한달만에... 이럴수가... 2001.05.07 450
Re: 한달만에... 이럴수가...(해고와 체불임금) 2001.05.07 496
경매진행은 ? 2001.05.07 380
Re: 경매진행은 ? 2001.05.08 355
아르바이트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01.05.07 1080
Re: 아르바이트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01.05.08 455
좀더 알려주세요 ~ 2001.05.07 454
Re: 좀더 알려주세요 ~(지급조건을 정한 인센티브의 임금성여부) 2001.05.08 631
근무지에서 사망시 보상처리 문제에 대해서 2001.05.07 912
Re: 근무지에서 사망시 보상처리 문제에 대해서 2001.05.08 815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산정 관련 2001.05.07 517
Board Pagination Prev 1 ... 5525 5526 5527 5528 5529 5530 5531 5532 5533 55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