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3:31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 있는 한 외국인회사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연월차 일수에 관해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2000년도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는 총22일이었습니다.
(1년간 근속한 사람의 연차 10일 + 월차12일, 물론 2년간 근속한 직원인 경우는
연차11일+월차12일 = 23일 이겠지요.)
근데 2000년말경에 사장님으로부터 다음의 공문이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되었으며,
그 근거는 노동법 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eave Taking


Company announce that, with effect from 1st of January 2001, all employee will be entitled annual leave only and monthly leave will no longer be granted. Unused annual leave can be allowed to sell up to 15 days to the company in a year. Thanks.

위의 내용에 의하면 월차를 부여하지 않고, 직원별로 각각에 해당하는 연차일수와 그 수당을 회사에서 보장하겠다는 내용인데, 2000년도까지는 직원들이 각자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월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말에 소정월차수당을 지급을 받았으나, 2001년도부터는 연차만 부여되므로 총 휴가일수가 22일에서 10일(1년간 근속한 직원의 경우,)로 줄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근로기준법을 자료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위의 회사방침에 해당하는 법근거나 내용을 찾아내기는 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휴가방침이 현행 근로기준법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의 회사방침대로 하자면,
2년간 근무한 직원은 연차를 11일 쓸 수 있는데, 5일을 사용한 후 나머지 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연말에 지급받을 수 있고, 월차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입사한지 1년이 안되는 신입사원의 경우는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어 휴가를 전혀 쓸 수 없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의 방침이 올바른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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