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09:26

안녕하세요 지준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제도는 피재해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재해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기간뿐만아니라 통원치료한 기간에도 치료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업무상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손실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란 재직중의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 이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기간도 포함되며 단 이기간중 의사가 치료종결을 선언한 기간까지만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만약 1999.9.24부로 치료종결처리되었다면 최초요양개시일~치료종결일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사유(치료=요양)발생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치료종결일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문의사의 판단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한 장애등급여부를 판정하여 장애급여를 지급합니다.

3. 담당의사가 최대한의 안정을 요구한다면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근로제공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생활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의사가 치료종결을 선언하면 장애등급여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급여를 지급받을 뿐아니라 당해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등에 관해서는 노무사 등 산재관련 전문가나 저희 한국노총 태백상담소 (황지1동 석탄회관 033) 553-5110)와 한국노총 영평정상담소 (정선군 고한읍 고한10리 행운칼라 033) 591-5454)를 방문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준우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광산근로자 작업복을 세탁하는 작업장에서 14년 근무하고 퇴직1년이 지나
> 수근관터널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양손을 수술하고 현재 예전상태로의 완치가
>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 - 진행사항
> 1.회 사 명 :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 2.퇴직일자 : 1998.5.30
> 3.퇴직금 산정내역 : 1,561,434 / 92일 = 16,972원
> 4.수술및입원일자 : 1999.7.14-9.24
> 5.최초요양불승인 : 1999.11.10
> 6.심사청구불승인 : 2000.4.1
> 7 행정소송직업병인정 : 2001.4.18
>
> - 질문사항
>
> 1.퇴직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 휴업급여가 청구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평균임금산정은 무었을
> 기준으로 하나요
> 그런데 2000.5.19일자로 일반회사에 주2회 출근 기숙사 방청소
> 를 해주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의료보험,국민연금은 미가입)
> 이기간은 휴업급여에서 제외되는지요
>
> 2.만약 휴업급여가 나온다면 지금의 회사를 퇴사 하여야 할 상태입니다
> (지금도 손을 조금만 사용하여도 불편을 느껴 어쩔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 수술당시 담당의사의 소견은 향후 경제활동은 할수없고 단순한 가사일만
> 해야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
> 3.장애보상청구는 가능한지요
> (현재의 양손상태는 예를들어 순간적 힘을쓰는 압력밥솥 뚜껑을 틀어서
> 열수없고 안자서 일어날때 손을 집고 일어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넘어질때도
> 손을 집지 못하니 어쩔수 없이 몸을 굴려서 넘어집니다
>
> 두서없는 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번호 031-980-2186(지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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