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광산근로자 작업복을 세탁하는 작업장에서 14년 근무하고 퇴직1년이 지나
수근관터널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양손을 수술하고 현재 예전상태로의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진행사항
1.회 사 명 :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2.퇴직일자 : 1998.5.30
3.퇴직금 산정내역 : 1,561,434 / 92일 = 16,972원
4.수술및입원일자 : 1999.7.14-9.24
5.최초요양불승인 : 1999.11.10
6.심사청구불승인 : 2000.4.1
7 행정소송직업병인정 : 2001.4.18
- 질문사항
1.퇴직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 휴업급여가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평균임금산정은 무었을
기준으로 하나요
그런데 2000.5.19일자로 일반회사에 주2회 출근 기숙사 방청소
를 해주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국민연금은 미가입)
이기간은 휴업급여에서 제외되는지요
2.만약 휴업급여가 나온다면 지금의 회사를 퇴사 하여야 할 상태입니다
(지금도 손을 조금만 사용하여도 불편을 느껴 어쩔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수술당시 담당의사의 소견은 향후 경제활동은 할수없고 단순한 가사일만
해야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3.장애보상청구는 가능한지요
(현재의 양손상태는 예를들어 순간적 힘을쓰는 압력밥솥 뚜껑을 틀어서
열수없고 안자서 일어날때 손을 집고 일어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넘어질때도
손을 집지 못하니 어쩔수 없이 몸을 굴려서 넘어집니다
두서없는 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광산근로자 작업복을 세탁하는 작업장에서 14년 근무하고 퇴직1년이 지나
수근관터널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양손을 수술하고 현재 예전상태로의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진행사항
1.회 사 명 :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2.퇴직일자 : 1998.5.30
3.퇴직금 산정내역 : 1,561,434 / 92일 = 16,972원
4.수술및입원일자 : 1999.7.14-9.24
5.최초요양불승인 : 1999.11.10
6.심사청구불승인 : 2000.4.1
7 행정소송직업병인정 : 2001.4.18
- 질문사항
1.퇴직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 휴업급여가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평균임금산정은 무었을
기준으로 하나요
그런데 2000.5.19일자로 일반회사에 주2회 출근 기숙사 방청소
를 해주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국민연금은 미가입)
이기간은 휴업급여에서 제외되는지요
2.만약 휴업급여가 나온다면 지금의 회사를 퇴사 하여야 할 상태입니다
(지금도 손을 조금만 사용하여도 불편을 느껴 어쩔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수술당시 담당의사의 소견은 향후 경제활동은 할수없고 단순한 가사일만
해야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3.장애보상청구는 가능한지요
(현재의 양손상태는 예를들어 순간적 힘을쓰는 압력밥솥 뚜껑을 틀어서
열수없고 안자서 일어날때 손을 집고 일어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넘어질때도
손을 집지 못하니 어쩔수 없이 몸을 굴려서 넘어집니다
두서없는 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