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9:36

안녕하세요. 최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여금의 지급률이나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지불받기로 했던 상여금의 근거와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여금 관련 규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명시된 경우거나, 명문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해당 상여금은 단순히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해석됩니다.

귀하의 경우, 관례적으로 지급되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상여금이 지급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경우에 임금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해석 : 근기 1455-7577, 1970.8.11, : 법무 811-24322, 1980.9.17 : 근기 01254-4380, 1987.3.17 : 근기 01254-1477, 1989.1.28 외 다수)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정기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본다" (대법원판례 76다502, 1976.10.26)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때 상여금을 600%지급한다는 회사의 사원모집공고는 근로조건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청약의 유인이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회사가 94년까지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600%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정기 급여지급일에 연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여 보면 위 상여금은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닌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봄" (서울지법판례 97가합95921, 1998.7.16)

"상여수당은 비록 회사 규정상으로는 그 지급여부가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듯 되어있다 하여도 그 동안 예외없이 전직원에게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아 이를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포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판례 76다1408, 1977.1.1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윤정 wrote:
>
> 입사한지 2개월된 친구가 물어와 귀 상담소에 문의드립니다.
> 입사 당시 계약조건으로 임금 이외에 상여금 4백%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업주가 지키지 않고 있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입사 당시에는 그렇게 약속해놓고 한번도 지급받은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상여금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요?
> 만약 지급받을 수 없다면 계약(근무조건)조건 위반으로 노동자측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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