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2개월된 친구가 물어와 귀 상담소에 문의드립니다.
입사 당시 계약조건으로 임금 이외에 상여금 4백%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업주가 지키지 않고 있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입사 당시에는 그렇게 약속해놓고 한번도 지급받은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상여금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요?
만약 지급받을 수 없다면 계약(근무조건)조건 위반으로 노동자측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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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억울합니다!! 부당해고 | 2001.05.07 | 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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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자에 해당되는지(학원강사의 근로자성여부) | 2001.05.07 | 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