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9:28

안녕하세요. 황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 진정과정은 거치셨는지요? 소액재판 청구시에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를 가지고 계신다면 소액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노동부 진정과정없이 바로 소액소송을 바로 하셔도 됩니다만 이 경우 에는 사업주로부터 지불각서라도 받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소송시 소가가 2,000만원을 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몇 명씩 소액금액(2,000만원)에 맞추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액재판에 관한 소장작성 및 절차에 관해서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은경 wrote:
>
> 체불임금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 집단 소송을 할수 있는가 해서요
> 소액재판은 2,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집단 소송을 할경우 2,000만원이 안되게 2~3명씩
> 집단으로 할수 있는가 해서요
> 만약 할수 있다면 소장 작성 방법과 서류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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