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9:19

안녕하세요. 장진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포괄임금정산제의 인정범위는 계약상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임금 중 얼마가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가산수당임을 명확히 정한다면 당사자간 다툼의 소지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석상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상당히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경우처럼, 일급을 지급할 것을 구두계약하고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겠으나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1일 24시간)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급을 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면""" 동 금액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외에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문 wrote:
> 지금까지 저의 누차에 걸친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 성심껏 상담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격일제 노동부승인 없이 근로한 야간,연장,휴일 근로분 임금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기때문에 근로자 개인으로서 섣불리 시작하기엔 IMF인 현실의 경제적 여건과 차후 법정까지 감으로써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 노동부홈페이지----법령및판례---판례집---근로기준법판례요약집----7.근로시간,휴일,휴가----2.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임금순으로 찾아가면 아래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 4)1일 24시간씩 격일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보일러공등에 대한 월정임금액에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판례일자: 1983.10.25 판례근거: 대법 83도1050
>
> "아파트경비원 또는 보일러공으로 1일 24시간씩 격일근무키로 하고 채용되어 소정임금을 매월 지급 받아 온 경우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위 지급임금에는 연장근로와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위 판례에 대해 저의 의견은 이견 1.2.3입니다.
> 위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분 수당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로 경비원,청소미화원등은 포괄적 임금계약을 하였으나, 단속적근로자인 전기기사인 저는 포괄적임금계약 아님.근로형태는 단순히 전기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낮엔 주업무인 전기고장수리외에 제초작업,조경작업,놀이터기구고장수리,소방시설물수리,보일러부서보조업무 그리고 야간엔 주업무인 전기고장수리업무외에 야간에 발생되는 보일부서의 보조업무,소방화재 감시업무, 경비업무 협조등등)
>
> 이견1.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지급도 당연히 예상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
> 이견2.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상에 의한 적법한 절차인 노동부의 "감시 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다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노동부의 "감시 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연장,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불이익을 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
>
> 이견3. 사용자가 작성한 취업규칙에도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을 득한 후 근로에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을 득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킨것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위반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발생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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