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7:24
저는 4월10일에 근무(경리)중이던 회사에서 무단퇴사하였습니다.회사에 입사한지 한달정도 됐을때입니다.오전꺼자 근무하다가 2시정도에 아무런 말없이 그냥 퇴근을하고 그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제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평소 사장님께서 제게 말씀하실때 마치 물건대하듯 이것,저것,이녀석 저녀석이라고 하셔서 기분이 나뻤던데다 그날또한 사장님께서 심한말씀을 하셔서 화가나서 그랬습니다.평소 사장님께서는 다른 직원분들께도 심하게 대하셔서 9개월정도 다니신 두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길어야 2,3개월만에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전에 제가 당연히 받아야할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알고는 회사에 연락을해서 입금을 부탁드렸습니다.(그동안 회사에서는 퇴사를 하여도 급여일에 일했던 날만큼의 급여를 입금시켜주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입사당시 제출했던 이력서와 등본이 없어졌다고 하시면 제가 빼간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무단퇴사한 이유가 마치 회사통장에서 몰래 돈을 훔치려고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또한 겨우 몇푼 받으려고 다시 전화한 주제에 말이 많다고 타박하셨습니다.실제로 금액은 35만원으로 소액입니다.처음에는 안받을 생각도 해보았지만 사장님의 행동이 괘씸해서라도 받아야 겠습니다.또 정당한 저의 노력의 대가인데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그리고 저를 도둑이나 사기꾼으로 모시면서 경찰서에 가자고 하셨습니다.오늘 알아본결과 절대로 돈이나 물건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사장님께 없어진 물건도 없는데 왜 그랬냐고 따지니 앞으로의 일은 알수없다면서 제가 정확히 없어진게 없냐고 대답해 달라고 하니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나쁜년이라고 욕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어졌다던 제 이력서와 등본을 다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임금을 주시지 않으실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평소 임금에서 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등을 원천징수해서 제하고 주셨는데 실제로는 조합에 여러달 납부를 하지않아 많은 독촉을 받고있습니다.제가 알기로 이것은 위법행위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위법이 맞나요?그리고 법인회사에서 법인통장을 사용하지않고 일부러 개인통장을 쓰는것도 위법이 맞나요?(사장님께서는 제게 세무사에서 감사나오면 큰일이라며 항상 개인통장의 내역서를 조심히 숨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정확한 답벼 부탁드립니다.제가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제 임금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위의 두가지 질문과 함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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