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4:19

저희 신랑이 작년 8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회사를 그만 두면 퇴직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줘야 하지 않나요?
근데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지금은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퇴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법정관리 상태인 회사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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