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5:30

안녕하세요. 처음..^^*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이직하는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신고를 하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원본을 발급받아 회사의 확인을 받고 이를 노동부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회사측 사정에 의한 이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직사유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가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해당근로자가 해고를 받들이시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청구하셔서는 안될 것이며 회사측의 결혼퇴직제의 부당, 위법함을 주장하며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여자근로자가 결혼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하게 하는 것은 (소위, 결혼퇴직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무효가 됩니다. 설사 여자근로자의 결혼퇴직관례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해당 여직원이 결혼일자가 결정됨과 동시에 퇴직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 하더라다 이는 이는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처음..^^* wrote:
>
> 안녕하십니까? ^^*
> 음...이건 제 얘기가 아니구요...벌써 퇴사한 여직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 우리 회사는 여직원이 결혼을 하게되면 퇴사하는게 관행입니다. ㅜ.ㅜ
> 그래서 4/8일에 결혼 날짜를 잡았다구 하니까 3/15일 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
> 회사가 그 여직원의 후임으로 인턴사원을 고용한 것입니다.
> 지금 그 여직원은 결혼후에도 직장을 구해야하는 입장인데...회사가 인턴사원을 고용하는 바람에 고용보험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답니다.
> 이거 너무 억울한거 아닙니까?
>
> 솔직히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지만...결혼후에 그만 두어야한다는 것은 엄연히 회사에 의한 권고사직 혹은 해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 혹시 실업급여를 받아가면서 일자리를 구할 방법은 없을런지...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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