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1:09

안녕하세요. 정민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많은 유형의 자발적인 이직도 형식만 자발적인 이직일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내용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불명확하여 뭐라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용자의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였다면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1차적인 판단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가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회사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서 원본을 발급받아 회사의 확인을 받게되고 근로자가 신고하면 됨)에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최소한 권고사직 정도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가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해고통지서나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급절차에 관해서는 실업급여의 전담기관인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에서 발생한 주식에 대해서 주식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회사측과의 약정사항이나 증서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의 주식을 회사가 구매하기로 한다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을 보전해 준다는 등의 확약사항이 있는지 등) 다만,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 등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증권회사나 증권전문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민호 wrote:
>
> 저희 회사는 노조도 없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 뿐입니다
> 한 1년전에 코스닥등록을 이유로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우리사주를 배당
>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 투자자들이 오기전에 우리사주 조합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투자자들이
> 와서 우리사주를 높은 금액에 배당한다면서
> (들은바에 의하면 코스닥등록업체의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 우리사주 배당의 의무가 없다던데요 회사에선 그걸로 생색을 많이 내던데...)
> 올 초에는 코스닥등록을 할거라고 하기에 저도 380여만원을 투자해서
> 우리사주를 배당받았습니다
> 그런데 작년초에 매출이 형편없었고, 올해도 경기가 나뻐서 저는
> 몇일전에 해고통보를 부장님으로부터 들을수있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사주로 투자한 청약금에 대해 물었더니...
>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어있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결성후에 청약금으로 받은돈은 한국증권협횐가 하는곳에 예치 되어야
>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회사에서 임의대로 사용했답니다
> 그런데 환불요청을 할수 없는것이 아직 코스닥 등록전이라 우리사주조합이 정식으로
> 결성된게 아니구 우리가 투자를 한 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수 없고
> 주식으로 받아갈 사람은 받아가란 말만 들었습니다
> 현실적으로 회사는 앞으로 코스닥등록이 힘든 상황입니다
> 주식으로 받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구여...
> 퇴직위로금은 물론 없구여,
>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 그리고,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을려구 하는데
> 제가 사직서를 쓰면 못 받나요?
> 사직서를 써도 나중에 회사에서 무슨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는데,확인서를 써줄
> 회사가 아니거든여 ...그런 전례도 있고...
> 꼭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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