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노조도 없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 뿐입니다
한 1년전에 코스닥등록을 이유로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우리사주를 배당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오기전에 우리사주 조합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투자자들이
와서 우리사주를 높은 금액에 배당한다면서
(들은바에 의하면 코스닥등록업체의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배당의 의무가 없다던데요 회사에선 그걸로 생색을 많이 내던데...)
올 초에는 코스닥등록을 할거라고 하기에 저도 380여만원을 투자해서
우리사주를 배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초에 매출이 형편없었고, 올해도 경기가 나뻐서 저는
몇일전에 해고통보를 부장님으로부터 들을수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주로 투자한 청약금에 대해 물었더니...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어있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결성후에 청약금으로 받은돈은 한국증권협횐가 하는곳에 예치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회사에서 임의대로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환불요청을 할수 없는것이 아직 코스닥 등록전이라 우리사주조합이 정식으로
결성된게 아니구 우리가 투자를 한 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수 없고
주식으로 받아갈 사람은 받아가란 말만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는 앞으로 코스닥등록이 힘든 상황입니다
주식으로 받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구여...
퇴직위로금은 물론 없구여,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을려구 하는데
제가 사직서를 쓰면 못 받나요?
사직서를 써도 나중에 회사에서 무슨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는데,확인서를 써줄
회사가 아니거든여 ...그런 전례도 있고...
꼭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