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6:10

안녕하세요. 궁금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은 1주44시간, 1일8시간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구체적인 사정과 정보를 알아야 하므로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장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시행되는 교대제근로(예를 들어, 생산과정상 공정을 멈출수 없는 철강, 석유화학분야나, 병원, 운수업, 아파트경비)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교대제 주야 맞교대 근무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에서는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형태가 해당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지침」(1999.11.10, 근기 69201-574)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글을 참조하시어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개별적인 사정(근무직종,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4주의 근무형태, 함께 일하시는 근로자수,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았는지 여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 금증 wrote:
>
> 1.안녕하십니까!
> 2. 질문을 드립니다.
>
> <질문>
> 1주일은 주간근로 그다음주 1주일은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
> => 주간근로시 근무시간
>
> 월요일 ~ 토요일 : 09:00 ~ 19:00
> 일요일은 휴무
>
> => 야간근로시 근무시간
>
> 월요일 20:00 ~ 화요일 09:00
> 화요일 20:00 ~ 수요일 09:00
> ~
> ~
> 금요일 20:00 ~ 토요일 09:00
> 일요일은 휴무
>
> 이때 주간근로시는 임금 계산시 문제가 없는데, 야간근로하는 주간의
>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자세한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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