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운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같은 질문이 두개가 올라와있네요.
귀하의 아래 질문에 답변글을 게시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운태 wrote:
>
> 금강제화(주)에서7년정도근무하고본인의사와는상관없이회사를그만두게되었
> 는데억울하고회사의처사가납득이안가고해서이렇게글을올려봅니다
> 저는매장에서판매및영업을하였습니다 금강제화에서는 구매테스트 (회사에서사람을고용하여
> 손님인척가장하여매장에서현금및상품권으로구매하여 금전등록기에입금형태가구매와같은결재인지확인하는것)비인간적인회사의행위에대해서 직원들은제제를할수없었읍니다
> 2001,3.12일 고객인것처럼위장한고객이저희 매장을방문하여 금130.000 제화를구매
> (50.000상품권 80.000현금) 을지급함 당시저희경리식사시간이어서본인이계산하고등록기에는결재안한상태 잠시후저희부하직원이거래처관리하기위해서 거래처사장 제화를사다주고
> 남은금액 (소액권)30.000을 현금으로 바꾸어달라고해서그러라고하고 바꾸어줌
> 2001.4.6일 영업부이화진대리매장방문하여 매출등록 구입시결재한것과다르다며설명요구
> 80.000상품권 50.000현금 현금부문30.000이구매와다르다며 설명을요구하여 위와같이설명
> 공금유용 .현금유용 운운하면서 더다녀봐야인사상불이익이따를거라며 사유서및 사직을강요
> 그자리에서사직서를써고인사조정위원회를하여결과통보해준다고하여사직서는썼는데
> 2일후인사조정위원회를열지도않고 사직통보를함
> 지난7년동안 개인사생활도많이없이회사를 위해일을했는데 현금유용및현금편취운운하면서범죄자취급을받고하여정신적충격도많아받고 하여지금심한우울증도걸려있읍니다
> 당시부하직원되를시인함 (자신이바꾸어달라고하였다고)
> 사직서를먼저써고인사조정위원회를열어 결정통보때문에당시그자리에서썼는데
> 아무런위원회도열지않고 사직통보
> 전직원을범죄자취급하는구매테스트가정당한상법인지도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