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8 15:52

안녕하세요. 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즉 몇 몇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고 강의진도도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강의 이외에 한달에 한번씩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수업태도나 진도 상황, 학습능력 등에 대한 상담을 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았으며 학생들의 성적표를 작성하여 발송하여 하도록 하는 업무를 부여받은 점, 학원측이 학부모들에게 좋지 않은 반응을(항의) 받은 강사에게는 시말서 등 제재를 가하는 점,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하더라도 오전수업과 오후수업 시간표에 맞추어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는점, 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 제재를 하는 점, 보수는 수강생수와 관계없이 수강형태에 따라 시간급을 정하고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대가(시간급×강의시간수)를 지급하는 점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다만, 학원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해 학원측의 간섭을 받지 않는 점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종합 판단해 보면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진 wrote:
>
> 안녕하세요.
> 지난 번 답변에서 제시해 주신 ( 근로자로서의 합당여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1.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한 교재로 강의를 합니다.
>
> 2. 강의 진도표가 있기는하나 ( 예를 들어 교재를 3 개월내지는 6 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 반에 따라 선생님의 재량대로 길게 혹은 빨리 나가기도 합니다.
> 그러나 보통 그 계획표 안에서 움직입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선생님들과 상의를 한 후 결정합니다.
>
> 3. 한국인 선생의 경우, 강의 이외에도 한달에 한번씩 학부모님께 전화상담을 드려 학생의 수업태도나 진도 상황, 학습능력등을 상담해주고 또한 성적표를 작성하여 발송하여 줍니다. 그외에도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합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
> 4. 주어진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가 거의 없기때문에 이런경우는 어떤 제재가 생기는지 알 수없습니다.
> 간혹 외국선생의 경우 자신의 수업을 건성으로 한다거나 부모님의 항의를 계속해서 받으면 시말서를 씁니다.
> 한국 선생님의 경우 주의를 줍니다.
>
>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선생님마다 다 다릅니다.
>
> 예를 들면 아침반 영어 유치원을 담당하는 경우 일반 유치원처럼 수업이 행해 지므로 9시 전까지 출근하며 이런 시업시간과 퇴근시간은 6 개월내지는 1년 동안은 변함없습니다.
> 오후 수업만 있는 사람인 경우 자신의 수업시간의 30분내지는 1 시간전에만 출근하면 됩니다.
> 퇴근시간은 자신의 수업이 끝나면 곧 퇴근할 수 있습니다.
>
> 6.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없어 상황이 어떤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보통 개인교습을 하고 있고 특별히 학원의 허락을 받고 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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