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번 답변에서 제시해 주신 ( 근로자로서의 합당여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한 교재로 강의를 합니다.
2. 강의 진도표가 있기는하나 ( 예를 들어 교재를 3 개월내지는 6 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 반에 따라 선생님의 재량대로 길게 혹은 빨리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그 계획표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생님들과 상의를 한 후 결정합니다.
3. 한국인 선생의 경우, 강의 이외에도 한달에 한번씩 학부모님께 전화상담을 드려 학생의 수업태도나 진도 상황, 학습능력등을 상담해주고 또한 성적표를 작성하여 발송하여 줍니다. 그외에도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합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4. 주어진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가 거의 없기때문에 이런경우는 어떤 제재가 생기는지 알 수없습니다.
간혹 외국선생의 경우 자신의 수업을 건성으로 한다거나 부모님의 항의를 계속해서 받으면 시말서를 씁니다.
한국 선생님의 경우 주의를 줍니다.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선생님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침반 영어 유치원을 담당하는 경우 일반 유치원처럼 수업이 행해 지므로 9시 전까지 출근하며 이런 시업시간과 퇴근시간은 6 개월내지는 1년 동안은 변함없습니다.
오후 수업만 있는 사람인 경우 자신의 수업시간의 30분내지는 1 시간전에만 출근하면 됩니다.
퇴근시간은 자신의 수업이 끝나면 곧 퇴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