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8 13:08

안녕하세요 송영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법의 그 어디에서 회사는 반드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당해 회사가 노조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 노조가 회사와 합의(단체협약)를 통해 따내어야 할 사항입니다.

2. 회사가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자 조합원들이 일방적으로 회사내 특정공간을 노조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여 추후 회사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측의 향후 태도 등을 잘 파악하여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식으로든 회사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는 회사측의 동의 없이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무단 사용한다면 이는 사용자(회사)에 대한 재산권의 방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회사측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들로서는 민형사상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조합원의 명부를 회사측에 넘긴다는 것은 귀하가 예상하는 대로 회사측이 이러한 명부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됩니다. 그러나 노조측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은 '언젠가는' 노조원의 명부를 회사측에 넘겨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후 회사로부터 노조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노조가 노조원의 명부를 회사에 넘기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원명부를 회사측에 넘기는 것에 대해 너무 기피하는 것 보다는 노조의 조직을 보다 강고하게 세워내고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설립이후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하지 않는 멍청한 회사는 없습니다. 문제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의 힘으로 노조원의 간고한 의식자세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합이 이를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조합원스스로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한다면 조합원명부가 회사측에 넘어갔다하여 무서울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영득 wrote:
>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 1월에 기존 현장을 주축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나 저희들은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관리자노동조합을 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회사에 조합사무실과 상근인원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 거부이유는 관리자노동조합원의 명부를 달라고 하였으나 저희들이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럴경우
> 1.회사에서 계속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을경우 저희들이 취하여야 할 행동이나 법적으로 대처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
> 2.만약 계속 제공하지않을 경우 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회사의 특정한 어느 장소에 조합의 현판식을 하고 임시 천막을 치고 활동을 하였을때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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