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22:25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 1월에 기존 현장을 주축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나 저희들은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관리자노동조합을 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사에 조합사무실과 상근인원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이유는 관리자노동조합원의 명부를 달라고 하였으나 저희들이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1.회사에서 계속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을경우 저희들이 취하여야 할 행동이나 법적으로 대처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
2.만약 계속 제공하지않을 경우 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회사의 특정한 어느 장소에 조합의 현판식을 하고 임시 천막을 치고 활동을 하였을때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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