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21:56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월급의 40%만 받고, 나머지는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받기로했습니다.
근데 그마저 3,4월엔 한푼도 받지 못하고 전직원의 체불임금은 약 1억원입니다.
몇년 째 연구한 프로젝트는 거의 매출이 없는 상태로 나아질 전망이 없고,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 6천만원 부채가 있고, 코스닥상장을 약속하며 주식공모로 투자받은 4억도 모두 써버리고 없습니다.
투자받은 4억중 2천 5백만원은 사장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아직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상환하여 체불임금해결에 보태달라고 했지만, 사장은 자기가 회사에 투자한돈이 얼만줄 아느냐며 회사돈을 갚을 맘도 없습니다.
4월 28일, 사장은 회사를 정리해서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갚겠다며 전직원앞에서 약속했고,
거의 대부분직원이 그 약속을 믿고 4월 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정리차 남은 몇명의 직원조차 곧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약속내용은 회사를 정리해서 나오는 돈을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파산선고하면 정부에서 주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받아 충당할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받아봤자 밀린월급에 일부는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사장은 약속을 번복하며, 회사를 절대로 파산선고 하지않겠다며
회사를 M&A하거나 매각하여 우리돈을 갚겠다며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체불임금 1억원의 비젼도 없는 회사를 살사람이 없으니
그런 모험말고 약속대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파산선고할 맘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현금이 거의 없기때문에 산재보험의 임금채권보장기금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 강제로 파산처리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경우, 저희가 산재보험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받을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합니까?
2. 만약, 받을 수 있게 된다면, 3개월치의 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 (상한액 80만원)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저의 경우, 3,4월은 한푼도 못받았지만, 2월달은 140만원 중 50만원은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도 3개월치를 다 받을 수 있나요?
3월부터 한푼도 못받은 상태에서 퇴직할 때도 한푼 못받고 실직자가 되어 너무나 괴롭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빠르고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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