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8 14:36

안녕하세요. 김충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해산사유(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발생, 노조의 합병 도는 분할로 소멸,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임원이 없고, 노조로써 1년이상 활동을 안한것으로 인정되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기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당해 기업이 소멸(법인기업인 경우 청산이 종료되어 법인격이 소멸된 시점)되었다면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 것이므로 노동조합도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B"용역회사가 단순히 자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A"기업에 흡수합병하여 소멸했을 때 "AㆍB"기업에 종전부터 각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이유로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법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합병 이후 회사 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취지(복수노조금지)에 비추어 양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 후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A"기업과 "B"용역회사간에 기술직직원을 승계하기로 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B"기업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는지, "A"기업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B"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는 무엇인지, "B"기업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범위는 어디까지인지, "B"기업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충우 wrote:
>
> 저희 회사에는 노동조합에 설립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업무는 회사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용역을 맡아 하고있습니다
> 즉 시설관리직이지요(전문직)
> 그런데 정부투자기관에서 용역제도를 없애고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 기술직 전원을 계약직으로 승계를 한답니다
> 현재 운용되고 있는 노조는 회사의 해산으로 노조도 해산되는지요
> 만약 정부기관에서 계약직에 대한 노조가입을 인정안한다면 우리나름대로 존속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계약직 가입항목이 있어도, 저의는 기술직이니까 노조존속이 가능할것 같은데요,어떻게 되는가요? (관게법등등)
> 정부투자기관 행정직 : 약400명, 저의직원 기술직 : 50명입니다
>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을수 있는길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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