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8 13:53

안녕하세요. 최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민연금의 현재 결정된 등급이 잘못된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가입자내역변경(정정)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c.or.kr)로 들어가서 「자료실」→ 「서식창고」→ 「11.가입자내역변경(정정)신고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미 착오신고된 표준소득월액에 의해 고지서가 송부된 경우에는 동고지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가입자내역정정사항"이 반영된 후 다음달 납입고지시에 차감고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사실확인을 거쳐 정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된 노사관계 문제를 주상담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관련된 보험료산정 및 정정에 관해서는 그 전담기관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윤정 wrote:
>
> 일전에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 저희 회사에서는 작년에 3년치 초과근로수당과 연월차 수당중 미지급분을 한꺼번에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연말정산 때 당해년도 소득으로 책정돼 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5등급이나 뛰었더군요.
> 첫째로, 3년동안 지급해야했지만 지급하지 않았던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은 회사의 책임이라고 생각되구요,
> 둘째로, 회사에서 3년치를 나눠 결산했다면 이같은 일이 없었을텐데 지난해 소득으로 책정한 만큼 이같은 일이 발생한것이구요,
> 따라서 이를 회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요구할 생각인데요,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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