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8 12:06

안녕하세요. 정영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당제로 D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일을 하는 도중에 쓰러졌다면 "업무와 관련 질병"임을 입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칙은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입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하수급인(하청용역회사)과 서면계약을 하여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였고, 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었다면 그 하수급인을 산재법상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단서부분의 사례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원수급인이 산재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지금이라도 산재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를 확인하여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근로자의 구체적인 병명과 상태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라도 업무로 인하여 그 질병 또는 질환이 진행이 촉진되었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국가(근로복지공단)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해당근로자의 병명, 과로정도, 의사의 소견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로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라면 의사나 공인노무사 등 산재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영진 wrote:
>
> 상담자님께
>
>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기업체의 직원입니다. 제가 상담드릴 내용은 저의 문제가 아니구요.
>
> 제 주변인의 문제 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에 처해있어서 대신 상담드립니다.
>
> A회사: 시공사 B회사: 시행사 C회사: 행사 발주업체 D회사: 인력 관리회사
>
> 지금 현재 D회사에서 40여일간 도우미들을 A회사 모델하우스(내)에 파견하여 오전9~10부터
>
> 오후 6시쯤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 C회사로 인력 발주를 내렸는데, 다시
>
> D회사로 발주를 내린거죠. D회사에서 인력을 모집하여, 파견한 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세금계산서 발행은 C회사에서 A회사로 발행하고, D회사에서 C회사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
> 있습니다. 그런데, 5월 7일(오전 10시 30분쯤) 모델하우스(내)에서 근무하던 한 도우미가
>
> 쓰러져서 병원으로 우송했는데, 지금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6세의 여성입니다.
>
> 산소호흡기를 빼면, 사망할 거라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산에 어머님이
>
> 살고계시고, 서울 친척집에서 살고있는데, 사고소식을 알리는 도우미 팀장에게 그 환자의
>
> 동생이 평소에 집에서도 몇 번 쓰러졌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 도우미는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행사있는
>
> 기획사에서 섭외하여 일정기간일을 합니다. 일용 노무자로요. 짧게는 1일, 길게는 몇 년일
>
> 수도 있구요. 보통 모델하우스 근무는 15일에서 30일정도 합니다. 급여는 일당이구요. 이
>
> 번 경우 휴일은 1일씩 쉬도록 했는데, 위 환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며, 쉬지않고, 일을 하였
>
> 습니다. 일당은 8만원이고, 결재는 한 달 이상 근무할 경우 월급으로 지불하며, 이하일때
>
> 는 근무 마감일까지를 정산하여, 지불합니다. 제가 더 알려 드려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
> 처음있는 일이라 어디에 문의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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