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5:59

상담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기업체의 직원입니다. 제가 상담드릴 내용은 저의 문제가 아니구요.

제 주변인의 문제 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에 처해있어서 대신 상담드립니다.

A회사: 시공사 B회사: 시행사 C회사: 행사 발주업체 D회사: 인력 관리회사

지금 현재 D회사에서 40여일간 도우미들을 A회사 모델하우스(내)에 파견하여 오전9~10부터

오후 6시쯤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 C회사로 인력 발주를 내렸는데, 다시

D회사로 발주를 내린거죠. D회사에서 인력을 모집하여, 파견한 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C회사에서 A회사로 발행하고, D회사에서 C회사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7일(오전 10시 30분쯤) 모델하우스(내)에서 근무하던 한 도우미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우송했는데, 지금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6세의 여성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빼면, 사망할 거라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산에 어머님이

살고계시고, 서울 친척집에서 살고있는데, 사고소식을 알리는 도우미 팀장에게 그 환자의

동생이 평소에 집에서도 몇 번 쓰러졌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우미는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행사있는

기획사에서 섭외하여 일정기간일을 합니다. 일용 노무자로요. 짧게는 1일, 길게는 몇 년일

수도 있구요. 보통 모델하우스 근무는 15일에서 30일정도 합니다. 급여는 일당이구요. 이

번 경우 휴일은 1일씩 쉬도록 했는데, 위 환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며, 쉬지않고, 일을 하였

습니다. 일당은 8만원이고, 결재는 한 달 이상 근무할 경우 월급으로 지불하며, 이하일때

는 근무 마감일까지를 정산하여, 지불합니다. 제가 더 알려 드려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처음있는 일이라 어디에 문의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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