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8 11:19

안녕하세요. 김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당사자간에 그 지급율과 지급시기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해 약정한 사항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해두지 않아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연봉계약체결시 전년도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한다는 지급조건을 미리 정해놓은 인센티브는 '과거 노력에 대한 대가로써' 단순히 은혜적.포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급이 강제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있어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별 지급율을 차후 정한 다고 하는 것은 연봉계약서상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인센티브가 연봉제 대상 근로자집단에게 지급될 총 임금원 중 일부분을 인사고과에 따른 변동급여로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제로섬방식"이라 함)를 도입한 것이라면 개인별 지급율은 인사고과 결과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도영 wrote:
>
> 지난 4월4일 인센티브 관련을 문의했었는데 답변 잘보았습니다.
> 그런데, 좀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
> 1. 연봉계약상의 인센티브가 임금의 성격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
> 2. 그리고, 계약서의 인센티브에 대한 단서 조항에
>
> "개인별 지급율은 차후 별도로 정한다."
> "인센티브는 12월말에 가지급하고, 사업실적이 확정되는 대로 익년 2월중 정산한다"
>
> 라고 되어있는데
>
> 1) 개인별 지급율을 2000년도 중에는 정한바 없었고,
> 2) 2000년도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자 2001년 3월에 2001년도 연봉계약에
> 적용할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확정하여 2001년도 계약서에 첨부하였음.
> 3) 지난 달, 2000년도 인센티브라며 2001년도 인센티브 지급 기준으로 적용한
> 금액을 회사가 지급하였음.
>
>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해당 연도에 개인별 지급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이익의
> 10%를 개인별 지급률로 적용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 2) 2001년도 연봉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2000년도 인센티브 지급
>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정산 시한인 2월도 지나서 정한 기준임)
>
> 자세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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